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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02 2015나196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27. 500만 원, 2014. 1. 15. 380만 원, 2014. 1. 29. 500만 원, 2014. 3. 19. 850만 원 등 합계 2,23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차5474호로 신청하여 발령받은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채권들은 모두 원고의 변제 또는 상계(원고가 피고 또는 그 배우자 D에게 준 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주장한다)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본다 하더라도, ① 원고가 2013. 10. 29.부터 2014. 6. 7.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 3,391만 원은 당심에 제출된 을 제6호증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여 이전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합계 5,765만 원(= 합계 7,995만 원 - 이 사건 대여 2,230만 원 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를 원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위 3,391만 원과 5,765만 원을 원고와 D 사이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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