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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39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8회)이 있는데다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자제력을 잃고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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