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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 H, K를 상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8회)이 있는데다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법정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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