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2. 오후 경 인천 남구 C 건물, 501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오후 경 제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5. 22. 21:00 ~ 22:00 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흰색 그랜저 TG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에 필로폰 약 2.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선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준 후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3. 01:00 경 같은 장소에 정차한 D의 위 차량 안에서 D에게 40만 원에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약정한 뒤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교부 받고, 같은 날 오전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편의점 현금 입출 금기에서 D이 알려준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6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소지 피고인은 2017. 5. 23. 새벽 경 인천 남구 C 건물, 501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23: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0.06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3984』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29.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