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배우자(처)이자 중개보조원인 피고 C과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3. 피고들의 중개로 E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서울 은평구 F아파트 제3205동 제606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금전 지급의무
가. 인정사실 갑 1 ~ 3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2013. 10.경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망 G(2013. 12. 24.경 사망)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받아 E에게 대금 35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3. 12. 3. 25,000,000원, 2013. 12. 23. 5,000,000원 등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G 사망 이후인 2014. 1.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는데, 피고들은 당시 원고에게 매매계약서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실제 매매대금 액수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매매대금 340,000,000원에서 담보대출 상환금, 임차보증금 반환금, 원고 소유 다른 부동산(서울 은평구 H 제1층 제102호)의 이전등기 관련 비용, 피고들의 중개수수료 등 각종 경비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 30,000,000원(2013. 12. 3.자 25,000,000원, 2013. 12. 23.자 5,000,000원)을 공제하여 정산한 보관금 잔액이 37,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정산서를 제시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은 사실, 그런 다음 피고들은 2014. 1. 17. 원고에게 정산 보관금(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