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일산동구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각 충격으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