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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19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 1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중구 주자동 소재 충무로 역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E 명 의의 우리은행 F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거래 명세표 사본 편 철

1. 각 회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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