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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상선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실형)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6.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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