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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 등의 범죄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2.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3. 2.경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는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미결수용 중에도 유치장에서 담배를 피워 이 사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상선 2인에 대하여 밝혀 이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양형기준상 일반적 수사협조)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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