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타인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사고차량의 정식 운전기사가 아닌데도 피고회사의 양해없이 퇴근후 임의로 위 차를 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용자가 평소 피고회사 구내에서 그 사무집행의 필요에서 수시로 위 차를 운행함을 피고회사가 용인하여 왔고, 위 피용자가 위 차의 시동열쇠를 그 보관자인 피고회사의 경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일시 운행후 위 차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위 차는 피고회사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고, 위 차에 편승한 원고가 위 차의 운행지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 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박석준외 6인
피고
대한은박지공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박석중에게 돈 3,391,132원, 원고 장길자에게 돈 200,000원, 원고 박주식, 박주성, 박은현, 박은희, 박상우에게 각 돈 100,000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1983. 5.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석준에게 돈 7,151,888원, 원고 장길자, 박상우에게 각 돈 1,000,000원, 원고 박주식, 박주성, 박은현, 박은희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1983. 5.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7호증의 8(진단서), 같은 호증의 9 및 13 (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0(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1 (교통사고실황조서), 같은 호증의 12 (현장약도)의 각 기재와 증인 정지현, 양선모의 각 증언에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자재과 직원인 소외 정지현은 1983. 5. 7. 23 : 00경 그 자재과 주임인 소외 양선모와 그 자재과 잡부인 원고 박석준을 피고회사 소유인 경기 8가4587호 봉고차에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군 기흥면 고매리쪽에서 용인읍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가던중 경기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 응달말부락 앞 약 45도 각도의 오른쪽 굽이길에 이르렀을 때 운전대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를 길 오른쪽 옆 배수로에 쳐박히게 함으로써 당시 위 차의 운전석옆에 타고 있던 위 원고로 하여금 앞 유리에 부딪쳐 좌측 각막열창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부른다), 원고 강길자는 위 원고의 처, 원고 박주식, 박주성, 박은현, 박은희는 위 원고의 자녀들, 원고 박상우는 위 원고의 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차의 운행으로 원고 박석준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데 따르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소외 정지현은 운전면허도 없고 위 차의 운전사도 아닐 뿐더러 출퇴근용 차가 아닌 위 차를 피고회사의 지시나 그 허락없이 사사로이 운행하였고 원고 박석준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에 편승하였으니 피고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고, 설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편승한 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이로써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회사의 물품운반용차로서 직원의 출퇴근용차는 아니며 위 정지현은 위 차의 운전사도 아니고 그 전담운전사는 따로 있었는데 운전면허 조차 없으면서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허락없이 임의로 위 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정지현은 피고회사의 자재과에서 납품과 운송차량배차 등을 직접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운전사는 아니었어도 평소 회사내에서 운전사가 출근하기 전에 운송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물건보관창고 앞에 대어놓는 등 회사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회사도 이를 용인하여 온 사실, 위 정지현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에 22 : 00경까지 원고 박석준, 소외 양선모와 같이 피고회사내에서 야간납품업무를 처리하다가 퇴근하여 그 근처의 식당에서 뒤늦게 저녁식사(반주로 소주을 약간 마셨다)를 같이 하고 귀가하게 되었던 바, 그때 집이 용인읍에 있는 위 양선모만이 버스편이 끊겨 집에 갈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이를 딱하게 여긴 나머지, 위 정지현 스스로 위 양선모를 피고회사 차로 귀가시켜 주고 이를 반환할 의사로 피고회사로 들어가 위 차를 몰고 나와 위 양선모를 차에 태운 다음, 그 행선지 도중에 집이 있는 원고 박석준에게도 차에 탈 것을 권유하여 편승시킨 사실, 평소 피고회사에서는 일과후 차량시동 열쇠를 경비원에게 보관시켜왔는데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정지현은 그 경비원에게 위 차로 위 양선모를 퇴근시키겠다고 말하여 그 양해를 구한다음 그로부터 위 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운전한 사실, 다만 원고 박석준은 그 당시 위 정지현이가 피고회사의 운전사가 아니며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정지현에게 차의 속도를 가속시켰다거나 그 운행경로를 변경시켰다는 등 위 차에 운행지배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소외 정지현이 위 차의 열쇠를 그 보관자로부터 교부받았고 퇴근후 바로 위 차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차는 피고회사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당시 위 원고가 위 정지현이 위 차의 담당운전수가 아니라거나 운전면허없는 사람인 점을 알고 있었다는 주관적 사유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위 원고가 위 차의 운행지배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위 원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미루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위 원고가 소외 정지현이 피고회사의 운전사가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으며 당시 술을 마셔서 약간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 차에 편승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그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액
가. 원고 박석준의 소극적 손해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1 (호적등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 (한국통계연감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의 1, 2 (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감정인 최준규의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박석준은 1939. 3. 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4년 1월 남짓되는 건강한 남자이며 그 나이의 한국 남자의 평균여명은 24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왼쪽눈이 실명되어 농촌일용노동능력이 23% 감퇴된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83. 5. 현재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하루평균 8,6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은 매달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그 여명범위내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중 원고들이 구하는 10년 10개월(=130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간 정상인으로서 최소한 그 주거지인 농촌의 일용노동에 조사하여 매달 돈 216,025원(=8,641원×25일)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노동능력이 감퇴한 노동자로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달 166,339원(=8,641원×25일×77/100)씩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게 되어 그 차액인 돈 49,686원(=216,025원-166,339원)중 위 원고가 구하는 돈 49,675원씩의 수입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청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중간이자를 빼고 그 현가를 셈하여 보면 돈 5,151,888원(=49,675원×103.71190521 : 130월간의 호프만수치)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서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하면 그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3,091,132원(=5,151,888원×6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위자료
원고 박석준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크나큰 정신상 고통을 받았고 또한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정신상 고통을 금전으로써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고 박석준의 부상정도, 원·피고 쌍방의 과실비율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본인인 원고 박석준에게 돈 300,000원, 그 처인 원고 장길자에게 돈 200,000원, 그 자녀들인 원고 박주식, 박주성, 박은현, 박은희와 그 부인 원고 박상우에게 각 돈 1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맺음말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석준에게 돈 3,391,132원(=3,091,132원+300,000원), 원고 장길자에게 돈 200,000원, 원고 박주식, 박주성, 박은현, 박은희, 박상우에게 각 돈 100,000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3. 5. 8.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