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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노9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도급관계로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0. 3. 20. ‘G’이라는 상호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건설업을 영위해 온 점, 피해자는 타인이 시공하는 공사 가운데 일부 작업을 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을 직접 고용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스스로 준비하며,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부담해 왔는데, 이 사건 작업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를 제공하고 작업 대가로 평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와 그 작업 인원들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소속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유족들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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