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1. 4. 8. 작성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원고의 부)은 2011. 4. 7. D(피고의 처)와 E를 상대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뒷면에 기재된 1억 원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1억 원을 대출받고 투자이익금 3,000만 원을 3개월 후 1억 3,000만 원을 D, E에게 지불한다.』
나. 원고는 2011. 4. 8.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1. 8.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는 2014. 8. 23. F(C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G의 모이다)과 사이에 F 소유의 강원 고성군 H 임야 13,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가 F에게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없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3. 6. 27. 접수 제5522호로 등기가 이루어진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과 같은 등기소 2013. 6. 27. 접수 제5523호로 등기가 이루어진 존속기간 2013. 6. 27.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J조합으로 된 지상권을 매수인(D)이 인수키로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6. 27. 접수 제5524호로 등기가 이루어진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은 근저당권자 피고가 해지키로 한다.』
라. 피고는 2017. 8. 1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