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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1 2018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 27. 위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골프장 설계 도면과 사업 계획서를 찾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12. 16.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돈을 투자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1,500만원을, 같은 달 20. 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판결 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고 변제의사 또한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골프장을 인수하는 법인체를 만드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골프장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 골프장 설계 도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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