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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29 2012고단1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사귀는 사이인바, 2012. 10. 18. 0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 5~6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앞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둘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식당 앞길로 따라 나오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식당으로 데리고 와, “너 같은 년을 두고 해픈년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가는 도중 차를 세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조수석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및 소견서(C)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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