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