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546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제2011-30호)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2014. 9. 18. 22:30경까지 학교시설인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79m,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29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관악구 F 지하 ‘G’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침대 등이 구비된 밀실 형태의 서비스룸 4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