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2 2018가단11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117㎡ 중 2904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2019. 1. 3. 명의신탁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