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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007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6. 1. 12. 명의신탁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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