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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384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13㎡ 및 D 대 56㎡ 중 각 1428분의 136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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