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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인근 도로를 금이동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오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및 사진(증거기록 39면 이하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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