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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1 2017가단37634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리 소재 49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던 마을이고, 원고는 피고 마을에 있는 교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 마을 부지가 아파트 건축사업에 적합하므로 피고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피고 마을의 부동산을 모두 매입하고 이주비 및 토지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는 2007. 10.경 이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 위원회는 2007. 10. 13. 이주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주민 49명에게 이주비를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 주민 부동산은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한다.

피고 마을 지상 건물 및 모든 부대시설의 보상금은 25억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토지, 이주비,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건물 및 모든 부대시설의 보상금의 총 합계를 150억 원으로 추산하되, 토지가 초과될 시에는 별도 계산하여 매입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소외 회사의 아파트 건축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었고, 그 사이 토지 시세 상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위원회는 2016. 2. 27.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부동산 매매대금, 이주비 등을 150억 원에서 185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상금 등 일체는 원래 1,462,888,825원이었는데(150억 원 기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185억 원으로 증액되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등 일체도 2,121,291,472원으로 증액되었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보상금 등을 지급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위임 사무 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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