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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02: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현장출동 하였다가 피고인을 위 응급실로 후송해 온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응급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항),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등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감으로 자해를 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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