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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3:0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약 10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왼쪽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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