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9 2015고정58
신용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종이컵 생산 및 판매업체인 ‘E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거래처 및 경쟁업체 관계자들에게 위 E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회사 거래처인 F 및 경쟁업체인 G 등의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E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다. 부채가 많아서 원자재를 결제를 못해서 부도가 날 것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의 지불능력에 관한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거래처인 F 등과의 거래가 중단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