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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4339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65,84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웨딩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면서 각 피고 회사의 주식 50%씩을 보유한 주주였다.

4. 임원의 사임등 원고는 약정서 체결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으로서 사임 및 퇴직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약정서 체결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대한 퇴직금 및 근로대가의 일체를 제5조에서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일체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한다.

5. 대금의 지급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및 주식가치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자금집행은 임원변경등기 완료 후 피고 회사가 퇴직금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 25,000,000원은 원고가 지정한 주식양수인의 주식을 피고 B이 전부 양수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잔금 지급시 제9조 제2항의 주식양도에 대한 제세금과 제8조의 소송에 대한 일련의 제비용이 발생시 이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8. 피고 회사의 소송진행 원고가 관리한 피고 회사의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의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본 약정서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소송 전부를 취하하기로 한다.

또한, 잔금지급 이후에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발생시 7일 이내에 관련 제비용 일체를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나. 원고는 2018. 7. 26. 피고 B과 사이에, 주식양도 및 임직원의 변동에 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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