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5. 20.부터, 피고 D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대구 중구 F 대 246.3㎡와 F 제1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약정이 체결될 무렵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원고의 시어머니인 G은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4. 30. 피고 C,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주식회사 E 대구 중구 H 대표이사 A 을: C
1. 갑은 위 약정서 체결과 아울러 갑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직 일체를 을 혹은 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변경 혹은 이전하기로 한다
(단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갑은 위 약정서 체결과 아울러 갑의 주식 일체를 을 혹은 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양수받기로 한다.
또한 을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를 을로 변경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3. 을은 위 약정서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과 동시에 대구 중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 채무자인 A의 명의 전부를 변경하기로 하고, 비용이 발생 시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4. 을은 약정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제3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금융이자 등 일체의 이자는 을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위 부동산 매각 시까지 연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약정서 제3항 기재 부동산을 2013. 10. 30.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위 기간이 경과될 경우 갑의 대표이사인 A에게, 2013. 10. 31. 4,000만 원, 같은 해 11. 30. 4,000만 원, 같은 해 12. 31. 4,000만 원, 2014. 1. 30. 4,000만 원, 같은 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