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13』 피고인은 2009.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0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의 선금을 주면 2013. 1. 3. 안에 4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355』
2. 피고인은 2013. 11. 25. 부산 사하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H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시가 14,55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명의로 리스받아 매월 385,600원씩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대가로 위 화물차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4. 6. 초순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87번 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포터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867』
3.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 L에게 "M조선소와 고철 거래를 20년 넘게 했다, M조선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kg당 34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조선소와 매입 단가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M조선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