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광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와 계약금이 필요하다. 1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광산을 인수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13. 12. 5.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으며, 광산을 인수하거나 광산 운영을 해 본 사실도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광산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6. 같은 계좌로 광산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2013. 11. 5.자 3,0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2013. 11. 5. 피해자 D로부터 광산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D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 중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광산 인수 계약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D가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는 바람에 제때에 변제를 못하다가 나중에 변제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2) 2013. 11. 6.자 1억 6,0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소개로 알게 된 F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F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