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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1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162,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1.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1.까지의 이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금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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