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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합9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231,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3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각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각 대여 당시 피고 C, D이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2014. 2. 24.자 대여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1 대여’라 한다

) 가) 변제기는 2017. 2. 23. 나) 이자는 연 36% 이율 한도 내에서 연 12% 해당 분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는 원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과 합산하여 일시불로 변제기에 지급한다. 2) 2014. 3. 17.자 대여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2 대여’라 한다) 가) 변제기는 2017. 3. 16. 나) 이자는 연 36% 이율 한도 내에서 연 12% 해당 분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는 원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금과 합산하여 일시불로 변제기에 지급한다.

3) 2014. 4. 4.자 대여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3 대여’라 한다

) 가) 변제기는 2017. 4. 3. 나) 이자는 연 24% 이율 한도 내에서 매월 복리로 가산하되, 대여기간 전체 총 이자는 1억 원으로 하고, 위 이자 1억 원과 원금 1억 원을 합산한 2억 원을 변제기에 지급한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1 대여원금 1억 원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2016. 3. 23.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이 사건 2 대여원금 1억 원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6. 3. 23.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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