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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3구합2208
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B 일원 41,11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0. 7. 19.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고, 2012. 10. 23.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

나. 위 정비사업 추진 중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209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조합 해산에 관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받아 2013. 5. 6. 피고에게 조합 해산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89명 중 과반수인 204명이 적법하게 조합 해산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또한 사업시행자 부재를 이유로 원고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소처분의 기준이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393명인데 피고는 389명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의 방법은 개정 전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동의방식(이하 ‘구 동의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행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동의방식(이하 ‘신 동의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모두 무효이며, 이 사건 동의서 중 일부는 동의형식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조합해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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