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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386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렌트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채무 담보조로 임의 처분하였고, 대담하게도 금은방에서 위조 롤렉스 시계를 정품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차량이 반환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D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2면 제4행의 ‘D’를 ‘주식회사 D’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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