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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고정178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11:1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7 세 )에게 자신이 일을 하면서 받지 못한 7,000,000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인간 취급 받는 걸 포기했구나.

그리 얘기했는데, 내일 화양동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 봐. 내가 어떤 놈인지.”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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