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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고단251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1:45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 42에 있는 안양 교도소 제 2수 용동 C 실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무릎을 꿇고 바지를 내린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남, 31세) 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3 항 [2021 초기 192 배상명령 사건에 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2021 초기 180 배상명령 사건에 관하여, 변론 종결 후 중복 청구되었으므로] [ 피고인은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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