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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20고단21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02:06경 술에 만취하여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안 내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위하여 주소를 이야기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정확한 주소를 이야기하지 못하던 중, 같은 날 02:15경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남, 48세)이 관리하는 D오피스텔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별다른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2:20경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1층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려던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손,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D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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