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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708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2. 17.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 하이라이프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여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1. 3. 13. 가출신고되어 2011. 3. 15.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다리 밑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메고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피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그를 단독상속하였다.

마. 피고의 아들이자 망인의 동생인 소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1. 4. 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1.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그 후인 2014. 7. 21. C은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합의권고한 바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자살하였고, 이는 이 사건 특약 약관상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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