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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17567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4,453㎡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D(원고 및 선정자 D를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진행경과 1) 피고의 전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마포구청장은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2009. 10. 30.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 중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6146호)를 제기하였고, 2010. 7. 22. 이에 대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27761호)에서 2011. 6. 30.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신청 시에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중 일부가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조합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12. 27.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1두19680호). 3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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