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2누311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을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가 2010. 10. 4. 한 제1차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소멸하였고, 이후 제1차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로써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가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1. 12. 1. 한 제2차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피고의 2010. 10. 4.자 제1차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로써 취소된 이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0. 6. 22.자 조합설립인가신청 자체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었으나, 피고가 신청 이후에 내려진 법원의 2010. 8. 13.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서울행정법원 2010아826호)에 반하여 섣불리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차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로 인해 추진위원회가 한 2010. 6. 22.자 조합설립인가신청의 효력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유효한 이상 이에 터잡은 제2차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D, E (1) 추진위원장 L의 대표권 유무 (가) 주장의 요지 L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았고, 2007년 6월경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