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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15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기는 2017. 3. 초순경이고, 일반적으로 초순은, 한 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의 동안을 가리키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는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과 B, C 및 피해자 D(26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E실에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7. 2. 21.경 위 방실에 새로 입감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체격이 왜소하며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장난삼아 주먹이나 숟가락으로 꿀밤을 때리거나 부러진 숟가락의 뾰족한 부위로 피해자를 쿡쿡 찌르고, 간혹 내기 장기를 두어 그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마가린, 간장, 참기름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눈 밑에 맨소래담 로션을 바르는 등 피해자가 2017. 3. 11.경 위 방실을 나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징역 놀러오셨어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정강이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무렵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자, “내가 찬 곳이 오른쪽인데, 어떻게 왼쪽이 아프냐”라고 하면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1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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