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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1 2018고단5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7월,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피고인 A은 F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D은 위 승용차량 내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E은 범행대상으로부터 금품을 훔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8. 2. 23. 21:30 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 D은 위 I을 범행대상으로 지정한 다음 E에게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E은 위 I 내부로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를 구경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자 이를 들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하순경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 307 호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17 세) 을 때려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자 피고인 A은 페트병 3개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피해자에게 “ 이 물을 다 마셔 라” 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페트병 속의 물을 마시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페트병 1개에 담긴 물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지인에게 ‘A 형, B 형, D 형이 며칠 째 집에 못 들어가게 한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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