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24. 01:2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접객원들이 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위 유흥주점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너가 사장이냐 너 이리 와 봐,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E은 2014. 7. 25. 01:4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보령경찰서 해수욕장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협박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애들 싹 불러서 한번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E은 "너가 이렇게 신고하고서 보령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