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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고정43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지하 8 층 지상 15 층 규모의 ‘D’ 상가 건물에 입주한 구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상가의 관리 단 의장 겸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임시키기 위해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9. 위 신청이 기각되자, 마치 피해 자가 관리인으로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F 구민회관 입구와 그 내부에서, '2015 년도 D 정기 집회 '에 참석한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작성한 “D 상가 판매시설 구분 소유자 여러 분!” 이라는 제목의 2쪽 분량 유인물 약 50매를 배포하였다.

위 유인물에는 “E 이 ( 주 )G 이 우리 상가 내 통행로를 불법하게 점유사용하는 것을 방치 또는 방조( 하였다), 관리 단 규약을 개정하여 ( 주 )G 이 E의 방조 하에 공유면적인 통행로를 매장으로 계속 불법하게 점유사용하려는 시도( 이다), 관리 규약 개정( 안) 을 부결시켜야 할 이유 3가지, ‘① 영구 집권 시도로 의장의 부정행위 방지 불능, ② 관리 단 의장의 관리인 겸직은 위법함, 관리인 선출을 대표위원 2/3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 법상 관리인으로 계약한 자는 의장이 될 수 없음, ③ 구분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제한할 우려’, 관리 단 의장 E 및 관리인 E 해임 사유 6가지, ‘① 불법 용도변경 묵인 - ( 주 )G 이 8 층 등 매장에서 지정업종을 위반하여 의류 등 판매를 승인하여 판매시설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함, ② 구분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해 - 명도소송 자들의 매장 통행로 원상회복요구 묵살, ( 주 )G 이 매장 통행로에서 영업을 하도록 방치 및 불법 용도변경 승인, ③ 구분 소유자의 영업 방해 등 이익침해, ④ 수당의 이중 수령,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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