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 관리 단 의장의 관리인 겸직은 위법 하다’ 는 부분( 이하 ‘① 사실’ 이라 한다) : 이 부분은 의견의 표현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 피해 자가 ( 주 )G 의 지정업종을 위반한 의류 등 판매를 묵인하고, G이 통행로에서 영업을 하도록 불법 용도변경을 승인하였다’ 는 부분( 이하 ‘② 사실‘ 이라 한다) : 이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3) ‘ 관리 단 규약을 개정하여 ㈜G 이 E의 방조 하에 공유면적인 통행로를 매장으로 계속 불법하게 점유ㆍ사용하려는 시도’ 부분( 이하 ‘③ 사실‘ 이라 한다) : 이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4) “ 감사의 고의적 선임 저지” 부분( 이하 ‘④ 사실‘ 이라 한다) : 이 부분은 의견의 표현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① 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지하 8 층 지상 15 층 규모의 ‘D’ 상가 건물에 입주한 구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상가의 관리 단 의장 겸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임시키기 위해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9. 위 신청이 기각되자, 마치 피해 자가 관리인으로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 경 서울 F 구민회관 입구와 그 내부에서, '2015 년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