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고합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ㆍ 치상)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0. 5. 10. 가석방되어 2000. 9.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8. 5.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3. 9.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8. 9. 01:50 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아파트 1 층에서 2 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계단 위에서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 경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G( 여, 18세) 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어 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 받으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과도한 주류를 음용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 21:00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술을 마시는 등 과도한 주류를 음용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