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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1일에 8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17. 11. 29.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E),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수익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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