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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재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1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병적 절도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4.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스위스밀리터리’ 면바지 등 의류 2점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21,818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병적 절도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4. 15: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서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도서 ‘고동파’ 시가 12,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도서 315권 시가 합계 4,435,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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