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옥골사거리 교차로를 송도역삼거리 방면에서 옹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골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