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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7 2012고정6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등교사로 재직하다

2002. 8. 16.자로 의원면직되어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1994년 내지 1995년경부터 2-3년 정도 피해자 C(여, 44세)와 남원 D중학교에서 동료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1. 9. 23. 18:20경 익산시 E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전화(F) 및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전화를 걸어 “98억 내놔 너 파면으로 뒈져라 자자손손 망해라 씹할 놈의 네년 짱골라가 뭐여 개 같은 년 네 년 때문에 11명 뒈지고 여러 사람 신세 망친 거 몰라 거지같은 년 사기꾼 강도 같은 년아 내놔 네년 전 재산 다 내놓고 네년 사형시켜 버려라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 및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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