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8:09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하면서 지나가는 E 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F 상가 시장 번영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