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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8:09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하면서 지나가는 E 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F 상가 시장 번영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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