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2 2016고단3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12:00 경 의정부시 C에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서는 용변을 보면 안 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노상 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17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25,000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